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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채무를 도저히 변제할 능력이 없게 되면 보통 개인회생제도 또는 개인파산제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 개인파산제도 및 개인 파산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법정으로 지정된 특정 요건을 만족해야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개인 채무자에게 소정의 심사를 거친 뒤 파산선고하는 제도입니다. 즉 도저히 변제할 능력이 없는 거액의 빚을 진 채무자가 법원에 자신에게 파산을 선고해 줄 것을 신청하면, 법원이 소정의 심사를 거친 뒤 파산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개인파산제도는 1997년부터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의 확인을 거친 뒤,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에따라 나눠주게 됩니다. 만일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져 위와 같은 재산처분의 파산절차는 거치지 않습니다. 

 

파산으로 인해 정산될 재산이 얼마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개인파산제도가 가장 유리한 제도입니다만, 일단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신원증명에 파산사실이 기재되고 각종 공무원과 변호사, 기업체 이사 등이 될 수 없으며 금융기관과의 거래 또는 대출, 거래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등의 각종 금융거래 전반이 불가능해집니다. 그 외의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파산폐지결정을 받은 뒤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신청으로 법원에 의해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채무가 탕감될 뿐만 아니라 위에 나열된 각종 공사법상의 불이익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단, 이 제도를 악용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박 등 반사회적 행위로 빚을 진 뒤에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최고 10년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하면 경제 사회적 불이익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큽니다.

 

가령 면책절차 과정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채무와 관련하여 꽤 까다롭게 심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비양심적이거나 불성실한 채무자로 인정되면 간혹 파산선고만 내려지고 면책이 되지 않아 파산에 따른 불이익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채무는 한푼도 면제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를 모두 변제한 뒤 법원에 복권신청을 내야 비로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기에 앞서 꼼꼼하고 철저히 혹시 면책불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따져본 뒤에 신청해야 합니다. 행여 최초 파산신청시 면책절차에서 면책을 받았다 하더라도 차후 부정한 사실로 면책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면책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에 앞서 각급 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은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파산신청의 단계를 밟게 되면 전문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에 앞서 본인이 개인파산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사전에 전문 법률인과 상담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파산신청 자격은 개인이라면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봉급생활자, 주부, 개인사업자 등 모두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채무의 늪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의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구제해주는 취지는 좋으나, 면책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오히려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예기치 않은 각종 사고와 불운이 겹쳐 어쩔 수 없이 제도권의 힘을 빌려 이를 면책받아야 하는 개인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만, 분명 이 제도 역시 양날의 검 처럼 반드시 꼼꼼히 체크해야 할 일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도덕적 해이로 비롯된 빚이나 도박 등 반 사회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빚을 탕감하기 위한 제도로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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