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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요령 및 제출 접수방법

살면서 각종 사건 사고에 연루되어 피해를 입게 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물론 때마다 경찰 등 공권력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경찰의 도움을 받더라도 고소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요령 및 제출 접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폭행 상해 사건 및 사기 사건 등 예기치 못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무궁무진합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선량하게 살더라도 나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사건에 휘말려 금전적 신체적 건강상 또는 생명까지 침해받게 되면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럴 때, 사건의 정확한 법적 관계 정립 및 피해자로서 권리구제의 방법으로 고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 내가 피해자인 경우가 고소,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불법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방법이 고발입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 즉 가해자의 현재 있는 곳(거소지)이나 주소지, 범죄가 일어난 곳을 관할하는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창)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검찰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일단 경찰 조사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찰서에 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형사 고소장은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소인이 누군지 밝히고 처벌 의사와 범죄 사실을 기록하면 충분합니다. 고소장에는 육하원칙에 맞춰 시간의 순서대로 최대한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이고 주관적인 내용은 법적인 의미가 없어 배제됩니다. 또한 정확하지 않은 사실은 추가 제출이 가능하며, 경찰 역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와 심문을 통해 내용을 보강합니다.

 

반면 민사 사건에 관한 고소장은 형사 고소와는 약간 결을 달리합니다.  민사사건의 소장은 형사 고소장과는 다른 일정 형식이 있습니다. 당사자와 관련된 정보와 청주취지, 청구원인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청구취지를 통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론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청구원인은 원고가 어떤 근거와 권리로 피고에게 청구하는지를 밝혀야 하고, 육하원칙에 따라 원고의 권리와 피고의 의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형사사건 고소장은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양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이처럼 민사상 소장은 무척 복잡하기 떄문에 변호사 등의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수월합니다 만일 비용상 문제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 등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민사사건은 주로 청구금액이 명시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청구금액에 맞는 인지대금과 우편 송달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민사사건 소장의 경우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상 고소장 또는 민사상 소장을 제출할 때 증거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비미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건과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추가적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고소장과 민사상 소장의 기본 양식은 대검찰청과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양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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