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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매일 이용하면서도 잘 몰랐던 여러 서비스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를 위해 제공하는 몇 가지 서비스들은 알고 나면 무척 유용한 내용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중 무료 견인 서비스와 통행료 할인제도 및 무료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 : 2504 긴급견인 서비스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보험사에 연락 후 견인차량을 기다려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히 고속도로에서 고장•사고로 주정차시 2차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제공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는 연간 5~6회 정도 이용 가능하고, 무료 견인 거리는 보통 10Km 내외에 이를 초과 시 통상 Km당 2000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견인을 하게 되면 10Km가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비용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에 한국 도로공사는 사고 차량에 대해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고지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졸음쉼터 또는 휴게소까지 견인을 해주며, 10Km가 초과하더라도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6배 이상 높기 때문에, 먼저 안전한 지역으로 차량을 견인해주는 무료 견인 서비스는 비용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상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을 고려한다면 가장 먼저 한국 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를 통해 먼저 안전한 지역으로 견을 요청하는 것이 보다 나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통행료 할인제도

평일 출퇴근 할인제도 (20Km 이내)

  • 고속도로를 이용한 평일 출퇴근 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시간대에 따라 50% 할인 시간대가 있고 20% 할인 시간대가 있습니다.
  • 적용구간 : 한국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중 진출입 요금소간 거리를 기준으로 20Km 미만인 구간
  • 대상 차량 : 1~3 종(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하이패스 및 하이패스 기능이 포함된 전자적인 지불 수간으로 수납한 차량
  • 적용시간 :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및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50% 할인,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20% 할인

 

주말(공휴일) 할증제도

  • 대상 차량 : 1종(승용차(경차 포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 경차는 1종 통행요금의 50% 할인 적용
  • 적용시간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통행요금의 5%를 할증 (50원 이하 버림, 50원 초과 올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할인제도

• 대상 차량 : 본인 및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소유 차량

 1.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2. 승차정원(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목적으로 ‘자동차 관리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자동차의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승차정원을 말함) 6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차

 3.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4. 최대적재량 1t 이하의 화물자동차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전기자동차

 

• 할인 방법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통행료 할인 적용

 1. 통합복지카드(보훈지정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 제시

  # 통합복지카드의 유효기간 만료 전 재발급 신청해야 

 2.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 일치 여부

 3.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 할인율 

 1. 독립유공자 : 면제

 2. 국가유공자 1~5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1~5급 : 면제

 3. 국가유공자 6~7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6~14급 : 50%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인 1~6급 : 50%

 

전기•수소자동차 할인 (2017.9.18 ~ 2022. 12.31 적용)

  • 대상 차량 :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 자동차(수소자동차), 전기•수소자동차 전용 단말기 이용차량 한정
  • 적용구간 : 고속도로 전 구간 (민자고속도로 포함)
  • 할인율 : 고속도로 통행료의 50%

 

 

화물자 심야할인

  • 적용구간 : 고속도로 전 구간 ( 민자고속도로 포함)
  • 적용기간 : 2000.1.10부터 (1~3종 사업용 화물차는 2016년 7월 6일부터 시행)
  • 대상 차량 :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 (1~3종 차량은 사업용 화물차 식별을 위한 화물차 전용 단말기 이용차량 한정)
  • 적용기간 : 폐쇄식 (21:00 ~ 06:00), 개방식 (23:00 ~ 05:00) (명절에도 적용)
  • 할인율 (할인시간 이용 비율) : 100~70% - 50% 적용 / 70% 미만~20% 이상 - 30% 적용 / 20% 미만 - 미적용

 

비상 자동 제동장치 장착 버스 할인

  • 대상 차량 : 비상 자동 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 적용구간 : 고속도로 전 구간 (민자고속도로 포함)
  • 할인율 : 고속도로 통행료의 30%

 

화물차 휴식 마일리지 제도

화물자 휴식 마일리지 제도

최근 통계에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큰 비율이 화물차 졸음운전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심야시간대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화물차 운전자의 충분한 휴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심야시간대 운행하는 화물차 운전자가 휴게소에서 쉬어가면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물운전자 휴게시간 ‘2시간 운전 시 15분 휴식’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2021년 5월부터 ‘휴식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시간과 상관없이 24시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하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증을 하면 바로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방식입니다. 한번 인증할 때마다 10 마일리지씩 적립이 되며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가 40 마일리지가 되면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화물차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화물차가 적용대상이며, 경부선(부산~안성 IC), 중부내륙선(내서~여주 IC), 당진 영덕선(청주 JC~상주 JC) 내의 휴게소와 졸음쉼터에서 적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졸음 시간 취약시간대인 00:00~06:00 에는 마일리지가 2배 적립되기 때문에, 왕복 1번씩만 휴식을 취해도 5천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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