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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오늘은 이 시행령으로 인해 바뀌는 제도 및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청년 특례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인 촉진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번 시행령으로 인해 2021년 1월부터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00만 원의 구인 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평가받고 있는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정부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핵심 추진과제로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형 뉴딜 정책의 일환입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6개월간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최대 월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과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제도를 통합한 제도입니다. 구인 촉진수당은 안정적으로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구직활동 수당입니다.

 

기존에는 취업성공패키지 1 유형의 3단계 또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 금전적인 지원제도였다면, 이를 통합 ・ 보완하여 2021년부터 국민 취업지원제도로 통합 적용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과 청년 특례

유형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I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청년은 18~34세)
중위소득 50% ↓ 3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중위소득 50%
(청년특례 : 120% ↓)
3억원 이하
(천년은 고시로 별도규정가능)
x
II유형
(취업성공패키지)
중위소득 100%
(고시:청년 소득수준 무관)
x x

<유형별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대상>

 

1 유형(취업지원)과 2 유형(취업지원+생계지원)으로 나뉘며 1 유형은 중위소득 기준 100% 이하의 15~64세 국민이 신청 가능합니다. 1 유형은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며 심사형은 연령, 재산, 취업 경험을 기준으로 두며, 선발형은 연령,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유형에 해당하는 국민은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게 됩니다.

 

I유형과 II유형 신청대상을 보면 소득에 있어서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발형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지만, 18~34세 청년은 특례로 120% 이하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II유형 역시 청년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유형 심사 시 가구 소득은 주민등록상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부모 및 자녀) 등 가구원의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소득과 연금 등을 총합하여 월평균 총소득으로 산정합니다. 그 외 재산은 토지 ・ 건물 ・ 주택을 기본으로 하여 분양권/자동차 등을 포함해 산정하되 지역별 생활비용 등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 공제를 합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교육급여
(중위 50%)
91만 9316 154만 4040 199만 1975 243만 8145 287만 8687
주거급여
(중위 45%)
82만 2524 138만 9636 179만 2778 219만 4331 259만 818
의료급여
(중위 40%)
73만 1132 123만 5232 159만 3580 195만 516 230만 2949
생계급여
(중위 30%)
54만 8349 92만 6424 119만 5185 146만 2887 172만 7212

<2021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월) >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들의 소득 수준을 나열했을 경우 중간에 위치한 경우를 의미하며, '중위소득 100%'라는 의미는 소득 순위 가운데에 위치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위소득 50% 미만을 빈곤층, 50~150%를 중산층, 150% 초과를 상위층으로 분류하며,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의 소득 수준 기준은 중위 50%가 됩니다.

 

취업경험은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근로를 충족한 경우를 말하며, 이는 한 곳에서 연속적인 취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군데 취업 경험을 총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심사 선정 : 공적 자료를 통해 신청자의 재산과 가구소득, 취업경험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심사합니다. 1개월 이내에 결과 통지를 합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지원기간 동안 취업지원과 구직활동 프로그램을 수립 선정합니다.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취업지원 서비스 : 직업훈련, 복지, 취업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촉진을 위한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제공 : I유형에 해당하는 지원자가 프로그램을 성실히 참여한 경우 월 50만 원을 6개월간 총 300만 원 지급합니다
  • 사후관리 : 취업지원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3개월간 사후관리를 통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상담을 제공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상세 내용

맞춤형 취업상담 서비스와 이력서 작성 지원 등을 기본으로 지원하며 일 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구직촉진수당은 대상자 중에서도 중위소득 50% 이하, 18~34세인 경우 120% 이하 계층에게 한정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 원이 최대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일정 직업훈련 및 일 경험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며, 예외사유에는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기타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지원을 받고 3년 후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활동 과정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정부에 제출한 취업활동 계획을 토대로 구직 활동을 성실히 해야 하며, 3회 위반 시 수당 수급권이 사라지고 부정수급 적발 시 5년 동안 해당 제도에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부터 시행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인 촉진수당 신청자격 및 방법과 청년 특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근 어려운 취업시장에서 맘에 드는 양질의 직업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과정에 수반되는 경제적 어려움 역시 큰 시련일 수밖에 없는데요. 좋은 제도를 잘 이용하여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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