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오늘은 이 시행령으로 인해 바뀌는 제도 및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청년 특례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인 촉진수당이란?
이번 시행령으로 인해 2021년 1월부터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00만 원의 구인 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평가받고 있는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정부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핵심 추진과제로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형 뉴딜 정책의 일환입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6개월간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최대 월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과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제도를 통합한 제도입니다. 구인 촉진수당은 안정적으로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구직활동 수당입니다.
기존에는 취업성공패키지 1 유형의 3단계 또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 금전적인 지원제도였다면, 이를 통합 ・ 보완하여 2021년부터 국민 취업지원제도로 통합 적용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과 청년 특례
유형 | 연령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
I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청년은 18~34세) |
중위소득 50% ↓ | 3억원 이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 | 중위소득 50% ↓ (청년특례 : 120% ↓) |
3억원 이하 (천년은 고시로 별도규정가능) |
x | ||
II유형 (취업성공패키지) |
중위소득 100% ↓ (고시:청년 소득수준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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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대상>
1 유형(취업지원)과 2 유형(취업지원+생계지원)으로 나뉘며 1 유형은 중위소득 기준 100% 이하의 15~64세 국민이 신청 가능합니다. 1 유형은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며 심사형은 연령, 재산, 취업 경험을 기준으로 두며, 선발형은 연령,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유형에 해당하는 국민은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게 됩니다.
I유형과 II유형 신청대상을 보면 소득에 있어서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발형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지만, 18~34세 청년은 특례로 120% 이하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II유형 역시 청년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유형 심사 시 가구 소득은 주민등록상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부모 및 자녀) 등 가구원의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소득과 연금 등을 총합하여 월평균 총소득으로 산정합니다. 그 외 재산은 토지 ・ 건물 ・ 주택을 기본으로 하여 분양권/자동차 등을 포함해 산정하되 지역별 생활비용 등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 공제를 합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교육급여 (중위 50%) |
91만 9316 | 154만 4040 | 199만 1975 | 243만 8145 | 287만 8687 |
주거급여 (중위 45%) |
82만 2524 | 138만 9636 | 179만 2778 | 219만 4331 | 259만 818 |
의료급여 (중위 40%) |
73만 1132 | 123만 5232 | 159만 3580 | 195만 516 | 230만 2949 |
생계급여 (중위 30%) |
54만 8349 | 92만 6424 | 119만 5185 | 146만 2887 | 172만 7212 |
<2021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월) >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들의 소득 수준을 나열했을 경우 중간에 위치한 경우를 의미하며, '중위소득 100%'라는 의미는 소득 순위 가운데에 위치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위소득 50% 미만을 빈곤층, 50~150%를 중산층, 150% 초과를 상위층으로 분류하며,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의 소득 수준 기준은 중위 50%가 됩니다.
취업경험은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근로를 충족한 경우를 말하며, 이는 한 곳에서 연속적인 취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군데 취업 경험을 총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심사 선정 : 공적 자료를 통해 신청자의 재산과 가구소득, 취업경험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심사합니다. 1개월 이내에 결과 통지를 합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지원기간 동안 취업지원과 구직활동 프로그램을 수립 선정합니다.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취업지원 서비스 : 직업훈련, 복지, 취업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촉진을 위한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제공 : I유형에 해당하는 지원자가 프로그램을 성실히 참여한 경우 월 50만 원을 6개월간 총 300만 원 지급합니다
- 사후관리 : 취업지원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3개월간 사후관리를 통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상담을 제공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원내용
맞춤형 취업상담 서비스와 이력서 작성 지원 등을 기본으로 지원하며 일 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구직촉진수당은 대상자 중에서도 중위소득 50% 이하, 18~34세인 경우 120% 이하 계층에게 한정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 원이 최대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일정 직업훈련 및 일 경험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며, 예외사유에는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기타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지원을 받고 3년 후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활동 과정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정부에 제출한 취업활동 계획을 토대로 구직 활동을 성실히 해야 하며, 3회 위반 시 수당 수급권이 사라지고 부정수급 적발 시 5년 동안 해당 제도에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부터 시행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인 촉진수당 신청자격 및 방법과 청년 특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근 어려운 취업시장에서 맘에 드는 양질의 직업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과정에 수반되는 경제적 어려움 역시 큰 시련일 수밖에 없는데요. 좋은 제도를 잘 이용하여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과 성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