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던 자영업자던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세금을 뗄레야 뗄 수 없는 항목입니다.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국가던 다양한 형태와 명목, 명칭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발달된 국가일 수록 보다 세분화되고 정확한 세율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를 만나거나, 지역 세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절차적 번거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나,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홈텍스'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부터 보다 쉽고 다양한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 콜센터 전화번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국세라는 것은 국가의 발전과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인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에게 부과하여 걷는 세금을 말한다고 합니다. 보통 지방세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이 주체가 되어 과세를 부과하는 것을 지방세라고 하며 국민에게 국가의 발전과 행정 업무의 향상을 위해 징수하는 것이 국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류로는 내국세와 관세로 나뉘는데 목적세는 따로 대별된다고 합니다.
국세청 콜센터 전화번호 관련하여 우선 우리나라의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게 됩니다. 국세는 총 14가지로 분류됩니다. 첫번째는 법인세로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입니다. 두번째는 소득세로 1년동안 획득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세번째는 농어촌특별세로 농, 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발전에 필요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과세입니다. 그 외에도 상속세, 교육세, 증여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주세,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그럼 국세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국가가 행정 서비스 등의 국가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경비에 충당하는것을 의미해요. 경비에 충당한 뒤, 국민들에게 부과 및 징수를 하는 조세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과세권 주체는 바로 국가에 해당되는 조세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즉,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서 행정 서비스 등의 국가 업무를 더욱 원활하게 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의 주체가 되는 지방세랑은 구분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국세는 중앙정부의 행정관서 인 국세청(세무서)과 관세청(세관)에서 부과 · 징수합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과 우리나라의 지원 혜택을 확인하기 위해 홈텍스를 거의 이용합니다. 세금 납부를 못했다. 혹은 안했다. 오신고를 했다면 직장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뉩니다. 조세를 부담하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세금은 직접세, 납세자 이외의 사람에게 전가되는 세금이 간접세입니다.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으며,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5월 현재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이 1434억원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수령하지 않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작년보다 1개월 앞당겨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서비스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요즘 뉴스를 꾸준히 보다 보니 생각지도 못했던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수령 환급금 발생 원인으로는 주소 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이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나 통지서를 받았지만 수령하지 않는 것 등이 해당이 됩니다.
국세청 콜센터 전화번호 외에도 이번에 종부세를 알아보게 되다가 국세의 일부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방세나 별도의 세금으로 지방자치에서 거두는 세금의 일종류로 보고 있었는데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나라의 땅에서 일부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보니 그렇다고 합니다. 이는 보유세중에 하나로 포함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고 부가가치세 역시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생기는 일정한 세율을 말하는데, 보통 10%의 부가가치세가 붙기 때문에 마트나 큰 매장을 가면 물건마다 적여있는 금액이 부가가치금액을 포함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국세 세금지원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지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을 감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감염병 피해를 받은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들의 2020년 과세연도에 생긴 발생소득에 한해 소득세를 감면한다고 하네요.
일정 소기업의 경우, 6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경우 3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감면액은 2억원을 한도로 한다고 하고요. 본 년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년도보다 줄었을 경우, 감소한 근로자 1명당 500만원씩 차감하여 한도를 책정한다고 해요.
세금은 단순히 명목없이 지출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한 국가에 소속된 국민으로서, 또한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당연히 납부해야 할 항목이며, 이 비용들을 통해 국가와 지역 발전에 초적이 됨과 동시에 각종 비상사태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초석으로서 이용된다는 점을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