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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가산세 계정과목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를 제공한 뒤 받는 급여에 대한 세금입니다. 최근 소득세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근로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할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변경된 부분을 포함하여서 알아두면 언제, 어떻게 내야 할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개념과 주요 개정내용

근로소득세는 고용관계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 다음에 그에 대해서 받는 금액을 과세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를 보통 한 후에 나중에 연말정산을 해서 마무리가 되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간이세액 표에 따라서 하게 되고 내가 낸 금액이 적으면 더 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받는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고용 관계가 있다는 점에 있어서 사업소득이랑 다르고 일시적이 아니라 꾸준하다는 점에서 기타 소득하고 차이가 납니다.

 

 

최근 개정된 근로소득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행 개정안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미제출 가산세
   - 예정/확정신고시 미제출하고,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 공급가액의 1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
   -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5 %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시
   - (미전송) 공급가액의 1 %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시


◎ 가산세율 인하
   - 1 %  -> 0.5%
    : 유사한 목적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0.5 %)와 동일



◎ 가산세율 인하 및 지연전송 적용기간 연장
    - (지연전송) 0.5 % -> 0.3 %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25일)까지 전송시
      : 유사한 목적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0.3 % / 0.5 %)와 동일

    - (미전송) 1 % -> 0.5 %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25일)까지 미전송시

 

근로소득세 가산세 계정과목 관련 내용으로 근로소득세는 직장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월급이나 시급, 일당 등 급여에 매겨지는 세금을 뜻합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하는 방법은 매월 얼마의 세금을 떼어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세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을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연말정산을 하고 난 뒤에나 가능하기 때문인데, 연말정산을 하기 전 어느 정도는 세금이 공제가 될지 미리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1년간 근무를 한 성과와 급여에 대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연말 정산에 포함되는 사항이며 소득 신고를 하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비율만큼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알바를 하는 것도 소득활동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지요.

 

목적 내용 현황 및 문제점 개선안
자기시정
유인강화
과소신고가산세 - 수정신고 감면기간 2년 한도
- 수정신고 감면율 50%/20%/10% 3단계로 단순하고 낮은 수준
- 수정신고 감면기간 5년 한도 연장
- 수정신고 감면율 50/40/30/20/10 % 5단계로 세분화 및 상향조정
납부불성실가산세 - 1일 1만분의 3 단일 가산세 적용
-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차이가 큼
- 일반/부정 불성실가산세로 차등
- 일반 가산세율 1일 1만분의 2, 부정 가산세율 1일 1만분의 3
과세
형평성
제고
환급가산금기산일 - (기산일)경정청구일의 다음날
-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은 납부기한의 다음날, 경정청구일 이전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기산일 변경
농어촌특별세
(농촌세 환급가산금)
- 세금감면 취소 시, 추징세액에는 신고납부가산세가 부과
- 당초 감면세액의 대가로 부담한 농특세 환급에 대한 가산금 없음
- 환급받는 농특세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
과도한
부담완화
과세전적부심사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세자가 부담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으로 인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면제
현금영수증미발급
인지세 무/과소납부
-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과다
- 인지세 무/과소 납부가산세 과다
- (현금영수증)미발급했으나 정상 세금신고 또는 지연발급 시 가산세 완화
- (인지세)지연납부 시 가산세 완화

<성실한 신고납세를 위한 가산세 제도 개선안>

 

여기서 원천징수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매달 월급을 받는다면, 월급의 일부를 세금으로 떼어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세금을 내는 소득자가 세금을 떼는 원천징수자에게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내에 거주를 하고 있거나 비거주자 혹은 법인에게 세율 법에 따라 징수 소득 대상이거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세는 반드시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받는 월급은 근로소득 세후 금액이기 때문에 따로 납부하러 갈 필요가 없죠. 근로자들은 간이세액 표에 따른 세액 비율을 통해서 연말정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말정산에 제대로 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산출기준을 똑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산세의 종류 가산세율
무신고 가산세 - 부정행위 : 40 %
- 일반무신고 : 20 %
*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가산세 : 60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부정행위 : 40 %
- 일반과소신고 : 10 %
*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 : 60 %
납부불성실•완급불성실가산세 1일 * 0.0003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세액의 3 %
대리납부의무자 불성실가산세 대리납부신고세액의 10 %

< 가산세율 >

 

예전과 달라진 점은 공제액의 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월급의 한도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2천만 원의 한도가 생겼습니다. 그렇기에 월 급여 3천만 원 초과 근로자는 개정된 세액 산출 기준을 통하여 공제율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직장에서 노동의 대가로 받는 월급이나 시급, 일당에 매겨지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직장에 취업해 첫 월급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실제 들었던 금액보다 작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 들었던 금액에서 내가 받은 실제 금액을 뺀 것이 바로 근로소득세입니다.

 

회사는 매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간이세액이라는 것을 떼어서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간이세액을 얼마나 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매년 한 번씩 받는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납세자 부담완화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소득세 가산세 계정과목 관련하여 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총급여에서 세율을 곱한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2월 연말정산 때 제출한 공제 항목들을 다 공제하고 난 나머지 금액에서 세금을 측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로소득자는 많으나 면세자 비중이 이렇게 늘었다는 것은 즉 고소득 납세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해요. 이런 논란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제 항목 축소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그러나 섣불리 손대는 것은 어렵고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해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일하는 대가로 금전적인 대가를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산법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근로소득세의 정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갑종 근로소득세 즉 갑근세로도 불리는 종합소득세의 일종입니다.


이상으로 근로소득세 가산세 계정과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세의 의무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이며, 성실납부 역시 국민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절세는 이와는 다른 결을 지니고 있으므로, 탈세나 편법이 아닌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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