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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 요건과 자격 및 산정기준,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7월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일정 부분 국가에서 보조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구조하고자 하는 국가 부조 제도이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및 자격

먼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받기 위한 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 거주 (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하시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70% 미만인 분들이어야 합니다.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금액은 매년 1월에 발표하며, 노인 가구의 연간 소득액과 각종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단독가구 부부가구
2014년 87만원 139.2만원
2015년 93만원 148.8만원
2016년 100만원 160만원
2017년 119만원 190.4만원
2018년 131만원 209.6만원
2019년 137만원 219.2만원

<기초노령연금 일반 수급자 선정기준액>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은 단독가구의 경우 137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219.2만 원이며, 이 기준 이하인 65세 노인분들이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의 기준은 기초노령연금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이고, ;저소득 수급자는 단독가구의 경우 5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80,000원이 기준금액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산정 산정기준 및 금액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이 (일반수급자) 380,625원 (저소득 수급자) 450,00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의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2019년 4월 ~ 2020년 3월까지 일반수급자는 월 최대 253,750원,저소득 수급자는 월 최대 300,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소득 재분배 급여에 따른 산식',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계산에 의해 지급을 받게 됩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및 자격과 연금 산정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노후에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국가 부조를 통한 이런 저소득 노인분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상기 요건에 해당하시는 노인분들은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각 관할 동사무소에 가셔서 등록하셔서 적은 액수나마 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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