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방법과 재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각종 국가사무와 관련하여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쉽게 집이나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점차 발전하면서, 많은 업무를 쉽게 본인 PC를 통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 증명서와 달리,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등기권리증 역시 인터넷을 통해 재발급이 가능할까요? 단순한 사실관계를 표상하는 증명서와 달리, 부동산 등기권리증은 일반 증명서 이상의 기능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더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할 증명서 입니다.
등기권리증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로서 등기필증이라고도 합니다. 이 서류를 소지하고 있으면 권리자라는 추정은 받으나, 실제 권리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추정력은 있으나 권리발생의 요건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등기권리증은 등기소에서 발행한 하나의 서류일 뿐 어떠한 권리를 표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증명서의 조회 및 발급이 인터넷 등을 통해 손쉽게 가능한 상황이지만, 안타깝게도 등기권리증은 인터넷발급과, 분실시 재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법률적 위치는 대단히 중요하고 복잡한 법리가 뒤엉켜있는 재산입니다. 이런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이 여러장 존재한다면, 복잡하고 치열한 권리관계 입증에 대단히 혼란스럽고 더욱 복잡하게 만들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 부동산 소유권자가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만, 분실했다고 해서 전혀 거래를 할 수 없는것은 아닙니다. 실권리자가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혹은 변호사를 통한 등기 신청 및 업무처리
법무사 등을 통한 등기신청서 본인작성 인증 공증처리
실제 소유권자가 등기소를 방문하여 본인인증
만일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부동산 거래가 번거로울 뿐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또한 2007년 이후부터는 등기권리증을 교부하는 것을 대체하여 등기필증정보가 적힌 통지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소유자는 등기권리증이 아닌 등기소가 발부한 통지서를 통해 사무를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실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단지 등기권리증만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물건을 사고파는 것과 같이 간단하고 빠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실소유주임을 각종 방법을 통해 인증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등기권리증은 단지 거래간에 필요한 하나의 서류일 뿐이기 떄문입니다.
이처럼 분실시 무척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히 잘 챙기시길 바라며, 또한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없으며, 분실시에는 해당 토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필증정보가 있는 통지서를 발부 받아야 한다는 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