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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4일부터 반려견의 목줄 또는 가슴 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 2020년까지 5년간 11,000여 건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하루 평균 6명이 개 물림 사고를 당한 꼴입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동물보호법이 2021년에 개정되어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개 목줄 또는 가슴 줄 길이 2미터 제한

집에서는 가족과 같은 반려견이지만, 타인에게는 흉폭한 맹수가 될 수 도 있습니다. 2020년까지 5년간 하루 평균 6명 꼴로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사고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형견 입마개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는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이다 보니 사고의 위험이 늘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판매되고 있는 목줄 또는 가슴 줄 또한 반려견의 활동성을 강조하여 길이가 조절되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개 물림 사고의 위험성이 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 국회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또는 신설하여 개 물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 목줄 또는 가슴 줄을 2미터 이내로 제한하도록 강제하게 되었습니다.

 

  • 주인이 잡고 있는 부분부터 반려견까지 길이가 2미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안전조치) ①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2. 10.>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 <개정 2021. 2. 10.>
③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 2. 10.>
[전문개정 2019. 3. 21.]

 

과태료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됩니다. 가중되는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1차 적발 시 : 20만 원
  • 2차 적발 시 : 30만 원
  • 3차 적발 시 : 50만 원

집 주변 공원이나 한강공원 등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가족과 같은 반려견은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그 의미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을 공격할 수 있는 반려견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닌 흉기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이웃의 행복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반려견과 관련된 법규를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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