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간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과 관련된 많은 분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행정당국의 각종 규제의 법령 및 시행령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중 특히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노후차량 규제와 관련하여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및 비상저감조치를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12월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전면 금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 및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노후 경유차는 상시 운행제한이 되고 있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오전 6:00 부터 오후 21:00까지 운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및 강원지역은 오전 6:00 부터 오후 7~9시까지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운행제한의 근거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5274호]'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982호]'에 근거합니다. 물론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도 크지만 그에 앞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의 건강과 보건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운행중인 차량이 몇등급인지 확인하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단히 본인의 차량번호를 입력만 하면 해당 차량이 몇등급 차량인지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차량 등급조회 방법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개인소유인지, 아니면 법인 또는 사업자 소유인지에 따라 구분하여 차량의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유인 경우에는 차량번호만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조회가 가능하고, 법인 또는 사업자 소유의 차량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차량번호를 함께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재 다수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및 강원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직 적용이 안되고 있는 곳이 다수입니다.
특히 12월 1일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상시 운행제한 조치가 서울 사대문 내 도심 지역인 '녹색교통지역(서울 내 16.7㎢)에서 우선 시행됩니다. 종로구 8개동(청운 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 1~4가동, 종로 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포함됩니다. 이곳은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1일 1회 과태로 25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겨울철 국외발 미세먼지 유입이 증가하면 환경부는 미세먼지 위기경보를 발령하는데, 이 경우에는 수도권 및 충북도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할 시 1일 1회에 한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위의 녹생교통지역 운행제한과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 운행제한에 따른 과태료와는 별도로 추가 부과된다는 점 반드시 숙지하셔야합니다.
단속은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입출로(45개소)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통보는 차주에게 실시간으로 문자로 통보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추세를 봤을때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본인의 차량이 노후 경유차 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면 차량변경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필부적으로 부착하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게다가 단순 권고조치 또는 일반 행정명령의 성격이 아닌, 12월 1일부터 과태료(25만원)가 부가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확인하셔야 당황스러운 상황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과태료를 면하기 위함이 아닌, 대기오염을 내 손으로 막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이해하시면 훨씬 정확하고 이해 가능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