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늘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각종 창업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보통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창업을 하시는데요. 직장인 시절에는 봉급에서 자동으로 각종 세금이 빠져나가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었지만, 개인사업자가 되면서부터는 각종 세금과 관련하여 신경써야 할 부분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그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7월에 하는데 개인 사업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업실적을, 법인 사업자는 4월부터 6월까지의 사업실적을 과세기간으로 보면 됩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하기에 1월부터 6월까지의 자료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요즘에는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데, 홈택스를 이용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신고 도움 서비스를 신고 전 조회하여 변동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들에게도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관련하여 개인 사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세금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대부분은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입니다.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 의무이기 때문에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VAT 등 세금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세금 기본 지식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고 체납하지 말고 납부의 의무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사업자는 매출발생 시 미리 받아둔 비용을 지불할 때 본인이 지불한 것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국가에게 신고해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세를 위해서라면 매입세액공제를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 놔야 합니다.

적격증빙은 계산서,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에 비용을 지불할 때에는 현금 지불 할 때에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으실 때에는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다른 국가들의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 이를 대변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과세이긴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에 대해 경감시킬 수 있고, 다른 기타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기초생활에 필요한 필수품 등을 일부 공급에 대해서는 이 가치세를 면제시키고 있다니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부가적인 가치세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거래하는 단계별로 꼭 보시고 소비생활에 알고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년 초부터 6월 말까지 과세기간 동안 사업 실적을 대상으로 정리한 후 7월1일부터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중에 사업 실적을 토대로 다음 해의 1월1일부터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를 납부하게 되면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계금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매입 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관련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잘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매출세액은 과세 대상의 재화와 공급을 공급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매출은 포함이 되지 않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포함이 되는 항목이었는데, 이뿐만 아니라 배달 매출 등도 모든 매출이 다 집계가 되기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위와 같은 2회 신고를 규정으로 하며, 법인은 4회 신고를 규정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간의 매출에 따라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지는데요. 1년간 매출이 4,800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적기 때문에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매입세액이 아닌 공제세액을 뺸 금액을 납부하게 되지요. 공제 새액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최근 부쩍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국에, 오늘 이 포스팅이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