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의 선지급 시기 및 추경안 통과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급규모와 지원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논의
윤석렬 대통령 당선인은 '그간의 정부안(1곳당 방역지원금 300만 원)과는 별도로 600만 원을 추가로 지원,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공약했습니다. 이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한 재정자금 규모는 50조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최근 논의에 따르면 이와 같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 만기를 충분히 연장해주고, 세금 공과금 임대료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소액 채무의 원금 90%까지 감면해주는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공약도 내놓은 상황입니다.
기존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요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외에, 기존의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서 상시 근로자수는 무관합니다.
-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 시에도 지원)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일 것 (1차 방역지원금 지원 발표(21.12.16) 전날 창업자까지 지급)
- 영업 중 : 20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임을 감안, 2022년 1월 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등으로 한정)
기존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
- 대상 :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 지원금 : 사업체 당 300만 원 정액지원
기존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의 사업체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 감소로 간주하여 지원합니다
그 외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공고 상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제외 기준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제원 대상에 포함
- 2022년 1월 이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 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의 경우 환수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