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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내 예금이나 보험, 토지 등을 검색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순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가 약 35만 명에 이를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오늘은 본인도 모르게 잠자고 있는 내 예금이나 보험금, 토지 등 현황을 알아보고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토지 찾기 및 조상 땅 찾기 서비스

통상 본인이 관리하는 땅 등의 부동산에 대한 현황은 본인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자산관리를 타인에게 맡겼거나, 기타 여러 사유로 인해 본인이 직접 본인의 자산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 이런 현황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본인의 자산을 가족 등에게 관리를 맡긴 뒤 횡령 또는 배임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략적인 토지 위치만을 파악하고 정확한 토지의 지번 등 중요한 정보를 잊었을 경우 역시 ‘내 토지 찾기’ 서비스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 토지 찾기’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국가 공간정보 포털을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간혹 등기부 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게 표기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런 착오를 정정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공간정보 포털 홈페이지(http://www.nsdi.go.kr) 접속
  • 상단 메뉴 중 ‘열람공간’ 선택
  • ‘내 토지 찾기’ 서비스 선택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 공인인증서 로그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2021년 8월까지 신청한 분이 35만 명에 이르고 있고, 이 중 실제 조상 땅을 찾은 사람이 30%가 넘는 11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세명 중 한 명 꼴로 이 서비스를 통해 조상이 남긴 땅을 찾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남긴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없을 때 효과적인 서비스입니다.

 

토지 임야 대장이 최초로 작성된 1910년 이후 소유권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고,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해야 조회가 가능하며,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상속재산은 장자상속으로 호주 상속인이 재산 상속인이 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960년 이후 사망자에 대해서는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므로, 상속권이 있는 후손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시•도청, 행정안전부,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 및 조회 대상자 제적등본 또는 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소지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임장을 작성한 대리인 역시 신분증과 필요 서류들을 지참 후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이 서비스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금융거래 내용 및 자산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단순한 부모님 뿐만 아니라, 친인척 관계에서도 상속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통해 혹시 내게 상속된 금융자산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5년 6월에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020년 7월까지 약 68만 명이 이용한 서비스입니다. 

 

한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각종 예금 및 보험,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 공공정보) 등의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1999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한 후 2020년 7월까지 약 142만 명이 이용한 서비스입니다.

 

2015년부터 금융(일부 공제회 포함), 국세, 지방세, 토지, 국민연금 등이 통합 조회가 가능해지면서, 과거 일일이 조회해야 했던 번거로움 없이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한꺼번에 모두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까지 같이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2018년부터는 건축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까지 추가 조회가 가능해졌으며 2020년부터 군인공제회, 대한 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중소기업중앙회까지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한 금융정보는 모두 조회가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6개월 이전까지는 전국 행정기관이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 24에서 간단히 신청서의 사망자 재산조회 내용만 살펴보면 우체국을 비롯한 금융기관 전체와 국세, 각종 연금, 공제회, 토지, 지방세, 자동차, 건축물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6개월 이내에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이용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상속인 금융거래 서비스’를 통해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서비스’는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고, 결과만 온라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곳을 통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금융감독원에서 받아 각 기관에 조회 요청을 해주고 이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 전 은행 (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 농수협 단위조합
  • 우체국
  •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 한화생명 고객센터 / KB생명 고객플라자 /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 유안타증권

 

조회 예금 금융자산 인출 문의는 해당 금융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원스톱 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서비스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므로, 위임장 작성 후 상속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신청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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