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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운전면허증 분실 시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방법과 비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제2의 신분증의 역할을 할뿐더러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자격증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실을 하게 되면 여러모로 많은 제약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분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운전면허증은 운전을 할 수 있다는 허가의 기능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이나 여권과 같이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명서입니다. 분실 시 운전하는데 제약이 생길 뿐만 아니라, 분실된 운전면허증을 도용한 각종 사건 등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접속

분실한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결국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운전면허 재발급 신청 페이지로 연동되기 때문에, 오늘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홈페이지”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http://www.koroad.or.kr/)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간쯤 보면 위에 표시된 것과 같이 맨 우측에 위치한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ldquo;안전운전-통합민원-페이지&rdquo;
< 안전운전 통합민원 페이지 >

 

재발급 신청을 위한 본인인증

홈페이지 또는 위의 링크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중 운전면허 발급을 클릭하신 뒤, 면허증 재발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후 본인인증을 통해 재발급 절차를 시작합니다. 본인인증을 위한 방법으로 "휴대폰인증 / 공인인증 / 디지털원패스 / 핀 인증"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의 인증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령지 선택 등

인증과정을 거친 후 단계별로 정보를 입력하여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령지를 경찰서 방문 또는 시험장 방문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빠르게 재발급받기 원하신다면 경찰서보다는 시험장을 추천드립니다. 인터넷 재발급 외에 방문을 통한 재발급의 경우, 경찰서 방문과 시험장 방문은 소요시간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험장 재발급이 빠릅니다. 경찰서 방문은 보통 15일 정도, 시험장 방문은 당일 3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인터넷을 통해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하고 발급받으러 가실 때는 수수료 7,500원이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 갱신의 경우에는 증명사진이 필요하나,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받으실 때는 사진이 필요 없습니다.

 

대리 수령 시 위임장 필요

또한 교부받으러 가실 때, 본인이 시간이나 여건이 되지 않아 대리인을 통해 수령하시고자 할 때는 반드시 위임장을 써 가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ldquo;재발급-운전면허증-대리수령-위임장&rdquo;
재발급 운전면허증 대리수령을 위한 위임장 견본


지금까지 운전면허증 분실 시 인터넷을 통해 재발급받는 방법과 비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운전을 할 수 있다는 라이선스의 의미와 개인신분을 인증해주는 신분증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혹시 분실하셨거나 심하게 훼손되었다면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재발급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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