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동안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남녀 근로자가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소득을 보장해주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또는 사용하는 휴직이 육아휴직입니다. 「남녀의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류」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일반적인 육아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며, 만일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 모두가 근로자인 경우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도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며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 :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 월 150만 원, 하한액 : 월 70만 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 월 120만 원, 하한액 : 월 70만 원)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 (25%) : 직장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육아휴직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급여의 75%(하한 70만 원)를 더한 금액이 월 통산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동안 1주일간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간 상한액 월 1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그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 25%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사업주(기업회원 :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 신청을 접수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됩니다)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이상으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최근 최악의 출산율로 대한민국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생활 안정과 고용유지를 위한 이와 같은 제도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근로와 육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많은 근로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