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대상자 정보와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부조제도 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은 애초에 요건이 자녀가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단독가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요건은 부부합산 총 급여 300만 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세부적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구성원 요건
18세 미만 부양자녀 (2002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가 있어야 합니다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요건
단독가구의 경우는 당연히 자녀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적용되었으나, 최근 개정을 통해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족구성원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 | 4천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50 ~ 70 만 원 |
소득요건을 산정하는 총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의 종류 | 산정방식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 계산 시 적용하는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부동산매매업•농•임•어업•광업,그밖에 다른 목에 해당하지않는 사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교육,보건,사회복지,예술,스포츠,여가,수리 및 기타 개인) | 70% |
바 | 부동산임대업,기타 임대업,인적용역,개인 가사서비스 | 90% |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자산 총액이 2억 원 이상이 되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때 가족의 전 구성원 개별 재산까지 모두 합산합니다. 또한 대출 등 부채는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총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시 재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역 |
재산기준 | 가구원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소유자로 보며,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 |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의 50% 지급 | |
재산은 공공기관 보유 자료에 의해 재산규모와 평가액을 파악할 수 있는 특정재산으로 한정 |
자녀장려금 신청 제한 사유
위의 기준에 의해 구성원,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 역시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신청제한사유 |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
전문직 사업자 (그 배우자 포함)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자녀장려금을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1일 한 달간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차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원래 기간에 수급받을 수 있던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니, 가급적 신청기간을 지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 6월 1일까지입니다
-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6.2~12.1)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되며,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상•하반기) 한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 주된 소득자가 ARS(1544-9944) 전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위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합니다. 손택스(모바일용) 또는 홈택스(PC 홈페이지)를 통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손쉽게 자녀장려금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실질적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국가 부조 제도인 자녀장려금 제도는, 요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신청해서 혜택을 누려야 할 정책입니다. PC와 모바일,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쉽게 신청이 가능하니 꼭 이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