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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기간 조회 방법 및 과태료는 얼마나 될까요? 사람의 몸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듯이, 차량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내 재산과 생명을 안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인데요. 현재 자동차 점사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적 의무사항으로서 자동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단속할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검사기간 및 과태료

매년 실시하는 자동차검사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자동차 검사는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기 검사로서, 이 외에도 몇 가지 자동차 검사가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검사 : 자동차 구입 후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정기검사 :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구조변경 검사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했을 때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임시검사 : 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실시되는 비정기적인 검사입니다

통상 자동차 검사 대량 차랑의 소유주에게 약 한 달 전에 미리 우편으로 통보가 됩니다. 이 우편에는 자동차 검사일과 가까운 정비소 위치 등의 정보가 담겨 있으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앞뒤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검사대상 검사 유효기간
비사업 승용 자동차 및 파견인 자동차 2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 자동차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자동차검사 미 이행시 과태료

만일 이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만료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는 2만 원의 과태료가, 이후부터는 3일 초과시마다 매일 1만 원씩 과태료가 추가되며,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태료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경과 후 행정처분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압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달 정도의 기간이 부여되므로, 반드시 이 기간 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동차검사 조회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간혹 우편물을 받지 못해 정확한 검사시간을 모른 채 과태료가 부가될 경우도 있습니다. 우편물이 분실되었거나, 이사 등의 이유로 주소지 변경이 적용되지 않아 제때 정확한 고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매년 자동차 검사 기간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뤄지기 때문에, 그 기간 즈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사기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는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주민/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차량번호와 주민등록 번호 또는 사업자/법인 사업자 번호 등을 입력하여 검사차량을 조회한 후 'SMS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 검사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바쁜 분들은 '검사기간 SMS 서비스'를 통해 휴대폰으로 문자 서비스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신다면 휴대폰 문자를 통해 자동차 검사 일자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시 비용

자동차 검사는 필수 의무사항이지만 무료는 아닙니다. 자동차 검사에 따른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차 : 1만 5천원
  • 소형차 : 2만원
  • 중형차 : 2만 3천원
  • 대형차 : 2만 5천원

위 금액은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 기준이며, 만일 민간 사업장 등에서 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으신 뒤 합격을 하게 되면 검사결과표와 자동차등록증을 받으시면 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만일 자동차 검사 후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면, 그 원인이 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받아 유효기간인 10일 이내에 순정상태로 수리를 한 뒤 재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재검사 역시 기간 내 받지 않으시면 정기 검사 미이행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 경우 역시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하고 받으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느 정도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방법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통상 정기검사는 1년에 1회 받게 되며, 노후 경유차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검사 1회를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차량의 상태를 언제나 최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동차 검사제도를 정확히 아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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