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수수료와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는 이제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고, 정기적으로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하는 일 역시 필수적인 업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의던 과실이던 정해진 날짜에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가스의 질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대한 검사는 특히나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고차량이나 운전 간 또는 노후된 자동차의 안전상태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통해, 운전자 본인은 물론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까지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무척 중요한 제도입니다.
TS 검사소
위에 언급했듯, 최근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져가는 시점에, 도로에 운행 중인 차량에서 내뿜는 배기가스의 안정성 측정은 무척 중요한 사업입니다. 운전을 안 할 수 없고, 또한 생업과 밀접한 관계가 많은 산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적이고 치밀한 측정을 통해 환경보전적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사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전국 자동차검사소 위치
한국교통안전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본인이 편리한 지역 전국 어디에서든지 자동차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구비서류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보험 가입증서를 소지하신 분이라면 함께 제출하면 되지만, 만일 없으시더라도 전산망을 통해 종합보험 가입 여부가 확인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차종에 따라, 튜닝 여부에 따라 수수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에 표시된 수수료를 참고하시면 대략 나의 자동차검사비용이 얼마나 들지에 대한 계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동차검사 미 실시 시 과태료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2만 원, 이후는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 원이 추가되며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검사 수수료와 과태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이 도래했을 때 제때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부주의로 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검사를 받지 못하면 이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됨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