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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 세금 표 및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유지에 있어 어려운 점은 수시로 각종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1차적으로 연료비를 꼽을 수 있고, 각종 보험료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때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재산세의 하나로 차 종류별, 연식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다릅니다. 사회 초년생으로서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갖고 싶고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입니다. 사실 운전면허증을 따고 나면 바로 운전을 하고 싶고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차를 구입하는 비용부터 각종 유지비 등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세금 표

자동차세는 1년에  1분기 / 2분기 두 번 부과되며, 차량의 종류와 크기,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차량의 종류라 하면 승용차인지, 화물차인지 그리고 수입차인지 스포츠카인지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아래 2021년 기준 자동차 세금 표를 참고하시면 내가 내야 할 자동차세를 어느 정도 가늠해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2021년 자동차 세금표

 

단순히 부동산처럼 공시지가 대비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연식, 구조, 목적, 배기량 등 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계산되어 세금으로 부과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내가 내야 할 자동차를 어느 정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정보를 미리 숙지하고 위 자동차 세금 표를 대조해보신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승용차의 배기량 기준 자동차 과세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용 비영업용
1,600cc 이하 cc당 18원 1,000cc 이하 cc당 80원
2,500cc 이하 cc당 19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2,500cc 초과 cc당 24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납부해야 할 의무사항이며, 배기량에 따라 5단계로 차등 과세되며 배기량에 세액을 곱하여 산출된 연 세액을 두 번에 나눠 납부하게 됩니다. 125cc 이하 이륜자동차와 국방, 경비, 순찰, 소방 등 공익에 제공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밖의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다음은 자동차 크기에 따른 자동차세 과세표준입니다 :

차종 과세기준 영업용 비영업용
기타승용 (단일세율) 20,000원 100,000원
승합차 규모 등에 따라 차등 25,000~100,000원 65,000원~115,000원
화물차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66,00원~45,000원 28,500원~157,500원
특수차 소형/대형 13,500원/36,000원 58,500원/157,500원
3륜 이하 (단일세율_) 3,300원 18,000원

 

이렇게 연 2회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매년 1,3,6,9 월이면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1년에 두 번 나눠내는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서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납에 대한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납부 시 : 1년 분의 10% 할인
  • 3월 납부 시 : 1년 분의 7.5% 할인
  • 6월 납부 시 : 1년 분의 5% (하반기 분의 10%) 할인
  • 9월 납부 시 : 1년 분의 2.5% (하반기 분의 5%) 할인

자동차세 확인은 위텍스 홈페이지

 

 

위에 제시된 예시표는 말 그대로 예시표일 뿐이며, 현재 본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부과되는 세금은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자동차세를 확인하고 싶다면, 위텍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세금 표 및 자동차세 연납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재산을 소유하면 이에 상응하는 일정 세금을 내야 함은 당연한 국민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신 뒤 성실 납부하신다면 일정 부분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숙지하신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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