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 세금 표 및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유지에 있어 어려운 점은 수시로 각종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1차적으로 연료비를 꼽을 수 있고, 각종 보험료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때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재산세의 하나로 차 종류별, 연식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다릅니다. 사회 초년생으로서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갖고 싶고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입니다. 사실 운전면허증을 따고 나면 바로 운전을 하고 싶고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차를 구입하는 비용부터 각종 유지비 등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세금 표
자동차세는 1년에 1분기 / 2분기 두 번 부과되며, 차량의 종류와 크기,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차량의 종류라 하면 승용차인지, 화물차인지 그리고 수입차인지 스포츠카인지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아래 2021년 기준 자동차 세금 표를 참고하시면 내가 내야 할 자동차세를 어느 정도 가늠해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부동산처럼 공시지가 대비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연식, 구조, 목적, 배기량 등 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계산되어 세금으로 부과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내가 내야 할 자동차를 어느 정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정보를 미리 숙지하고 위 자동차 세금 표를 대조해보신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승용차의 배기량 기준 자동차 과세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용 | 비영업용 | ||
1,600cc 이하 | cc당 18원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2,500cc 이하 | cc당 19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2,500cc 초과 | cc당 24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납부해야 할 의무사항이며, 배기량에 따라 5단계로 차등 과세되며 배기량에 세액을 곱하여 산출된 연 세액을 두 번에 나눠 납부하게 됩니다. 125cc 이하 이륜자동차와 국방, 경비, 순찰, 소방 등 공익에 제공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밖의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용 | 비영업용 |
20,000원 | 100,000원 |
다음은 자동차 크기에 따른 자동차세 과세표준입니다 :
차종 | 과세기준 | 영업용 | 비영업용 |
기타승용 | (단일세율) | 20,000원 | 100,000원 |
승합차 | 규모 등에 따라 차등 | 25,000~100,000원 | 65,000원~115,000원 |
화물차 |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 66,00원~45,000원 | 28,500원~157,500원 |
특수차 | 소형/대형 | 13,500원/36,000원 | 58,500원/157,500원 |
3륜 이하 | (단일세율_) | 3,300원 | 18,000원 |
이렇게 연 2회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매년 1,3,6,9 월이면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1년에 두 번 나눠내는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서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납에 대한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납부 시 : 1년 분의 10% 할인
- 3월 납부 시 : 1년 분의 7.5% 할인
- 6월 납부 시 : 1년 분의 5% (하반기 분의 10%) 할인
- 9월 납부 시 : 1년 분의 2.5% (하반기 분의 5%) 할인
자동차세 확인은 위텍스 홈페이지
위에 제시된 예시표는 말 그대로 예시표일 뿐이며, 현재 본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부과되는 세금은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자동차세를 확인하고 싶다면, 위텍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세금 표 및 자동차세 연납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재산을 소유하면 이에 상응하는 일정 세금을 내야 함은 당연한 국민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신 뒤 성실 납부하신다면 일정 부분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숙지하신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