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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압류 조회 방법 및 해제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과속, 신호위반, 주차위반 등 규정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가 발생하며, 미납 과태료가 누적되다 보면 과태료 발급 기관을 통해 차량 압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차량 압류 조치가 발생합니다.

 

 

자동차 압류의 문제점

누적된 미납 과태료로 인해 압류처분을 당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과 더불어  차량 압류와 관련된 문제는 차량을 판매할 경우 종종 발생합니다. 각종 세금 및 과태료가 누적되어 압류 상태에 있는 경우 차량을 판매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경우 모든 과태료와 세금을 납부해야 비로소 중고차 시장에 판매가 가능한데요. 따라서 본인의 차량을 판매하기 전에 과연 얼마를 정산해야 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과태료 및 압류 조회 방법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이용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사이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 (https://www.ecar.go.kr/Index.jsp)

가장 쉽게 압류 조회를 하는 방법은 한국 교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위 사진과 같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의 메뉴를 선택하시면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차량-압류-조회”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 (https://www.ecar.go.kr/Index.jsp)

위의 메뉴를 선택하시면 다음 나오는 페이지를 통해 압류 조회를 원하는 차량 번호를 입력하시면 차량 명칭 / 총 압류건수 / 압류등록건수 / 압류해제 건수를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 내역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각종 과태료 및 지방세 납부 기관을 확인하신 뒤 체납된 금액을 모두 납부하시면 해당 차량의 압류 해제가 가능하며, 차량 등록원부로부터 압류사실 삭제는 완납 후 3일이 경과해야 합니다.

 

압류 및 체납내역 조회

“압류-체납액-조회”

압류 원인이 된 체납 과태료 및 세금을 모두 부과하지 않으면, 추후 차량 판매 시 차량의 이전 및 등록말소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물론 차량을 판매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가급적 차량 압류 상태를 해제하셔야 하지만, 만일 중고차로 판매를 원하신다면 필히 이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본인의 차량뿐만 아니라, 타인 소유의 차량 조회도 가능한데요. 이 경우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민원신청' -> '발급 열람 민원'으로 들어가셔서, 발급 열람 민원 중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열람 신청'을 신청하시면 해당 차량의 등록원부 등본의 각종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압류 조회 및 해제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각종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여 과태료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차량과 관련된 각종 세금은 성실히 납부하신다면 위와 같은 번거로움은 원천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각종 상황과 경우에 따라 누적된 과태료 및 지방세 등으로 인한 압류처분이 발생했다면, 위에 설명드린 방법에 의해 쉽고 빠르게 조회 및 해제 과정을 거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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