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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산세를 비롯하여 각종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각종 세제가 개편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오늘은 그중 재산세 납부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준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재산의 사용자나 국가 등의 매수 계약자 및 신탁재산의 위탁자 등 주된 상속인의 경우, 소유자가 아니라 해도 납세의무를 질 필요가 있죠. 재산세의 경우, 관할 시장 및 군수가 세액을 산정한 다음에 보통징수방법에 의거하여 부과 및 징수를 하게 됩니다. 토지나 주택, 선박, 건축물, 항공기 등으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기재하는데요. 군수 및 시장은 이것을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에는 반드시 발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지서 1장당 세금으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일 때는 이를 징수하지 않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 기준 관련 내용으로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다음 누진공제를 빼시면 되는데요.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 60%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매년 4월에 가격이 발표됩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요. 아파트마다 달라지지만 대략 거래가의 6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공시지가 가격도 자연스럽게 오르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는 일 년에 두 번을 내면 되는데, 일단 매년 하는 것이지만 납부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하기에 일일이 조회를 하면서 그 금액과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합니다. 저는 카드 납부를 이용하곤 하는데 제가 사용하는 카드사에서는 지방세 5만 원 이상 결제를 하였을 때는 무이자 할부 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시불로 납부하면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주 사용하는 카드사에 문의를 하면 더욱 좋은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로 사용하는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8월이 다가오면서 더위가 한층 더해진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번 달, 한참 장마가 길었던 7월이 바로 재산세 납부기간이었는데요. 저도 7월이 항상 바쁜 달이기도 하면서 세금을 내는 달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다가오는 여름을 준비하게 되면서 체력적으로도 힘들었고, 경제적으로도 꽤나 힘들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서 세금을 내는 것들 중에 재산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었어요.

 

주택이 있으신 분이라면 얼마 전 나라에서 날아오는 세금 용지를 받으셨겠죠? 바로 재산세 용지입니다.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보유 세을 내게 되는데요. 1/2씩 나눠 고지되니 총 합친 금액이 자신의 주택에 부과된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7월에 세금을 내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오른 세금에 조금 놀랐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네요. 부동산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올라 같이 오른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금이 오른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 기준 관련 내용으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는 대기시간이 있기 때문에 납부 마감일인 경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ARS 납부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전화 통화가 더 번거롭기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전용계좌로 납부를 하는 것인데, 은행 전용계좌로 계좌이체만 하면 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이밖에도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7월은 재산세 납부기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세금고지서를 발부받게 되면 나에게 맞게 세금이 잘 나왔는지 확인한 다음에 납부하면 됩니다. 이것은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므로 국가가 아닌 군청이나 구청 등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세로 보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본 세금을 납부하려면 과세기준일 해당일을 기점으로 실질적인 소유자가 과연 누구인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과세기준일 해당일은 바로 6월 1일이 기점이 되는데요. 이것은 부동산 매매를 할 때도 보다 중요하게 작용되므로 반드시 이를 알아보고 매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납부와 관련된 여러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일정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이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입니다.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 여러 방법을 통한 절세는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각종 꼼수와 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것은 일종의 범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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