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내면 되는데, 세액이 2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7월에 모두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신이 납부해야 할 조회금액이 나오는데 납부할 금액과 올해 납부한 금액, 환급금액까지 한꺼번에 나오기에 보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환급신청을 할 때에는 오후 10시 이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를 할 때에는 결제수단을 선택한 후 화면에 나와있는 대로 하면 올바르게 납부가 됩니다.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 추가적으로 재산세의 과세 기준이 6월 1일인데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이 날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1년 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에 매도자는 재산에 대한 세금과 보유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조금만 찾아보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6월 1일 기준으로 제 상황에서 유리한 쪽으로 거래를 하는 편인데, 이러한 상식적인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재산세는 관할 시장이나 군수가 세액을 산정하게 되고요. 그 뒤에 보통징수방법을 통해 부과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기재하게 되는데요. 토지나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이것은 늦어도 납세자에게 개시일 5일 전까지는 발부해야 하고요. 내야 하는 세금이 이천 원 미만이면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에 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산이 어떤 것으로 되어있느냐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맞춰서 세금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재산세를 총 2번에 걸쳐서 냅니다. 6월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 선박, 건축물, 항공기, 차량 등을 가지고 있으면 공시지가에서 * 60%를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명시하죠. 올해의 경우, 이렇게 해서 나온 세금을 7월에 1/2를, 그리고 9월에 나머지 반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올해의 경우, 7월은 16일부터 31일, 그리고 9월은 16일부터 30일까지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본 세금을 계싼하려면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를 해서 제공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서 * 60% 해서 산정하면 됩니다. 공시지가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국토부에서 확인도 가능한데요. 아파트의 경우, 매년 4월마다 발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새로 매수한 집의 재산세는 언제 나오는 것일까요? 최근 친구가 아파트를 매수할 때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좀 더 가격을 할인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재산 세금 때문이었던 것이죠. 6월 1일 이후에 세금이 부과되기에 매도 매수 계획이 있다면 이 또한 잘 알아보고 매매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7월과 9월 모두 31일까지의 기한으로 기한 내 납부를 못 한다면 미납료가 붙게 되니 미리미리 내야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으로 자주 바뀌는 세법, 공부하고 알아두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 외에도 우선 일정한 재산을 들고 있다면, 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재산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은 토지, 건물, 주택, 항공기 등이 모두 과세 대상으로써 재산으로 명칭하게 됩니다. 사실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다면 과세를 부과할 때 재산으로 포함하여 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로써 그에 따른 납부를 해야합니다. 또한 지방세중에 한 종류이기 때문에 납부를 할때에는 군청이나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니 이점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저는 7월 중순쯤 항상 고지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취득을 하거나 보유, 매도를 할 때에도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취득 시에는 취, 등록세, 보유시에는 재산과 관련된 세금과 종합부동산세, 매도를 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돈을 들였기에, 대출만 갚으면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세금도 함께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1년에 한 번만 내면 되니 그다지 부담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