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납부기간 및 공제액과 에 관해 알아보고, 어떤 경우 인상되는지 인상 조건과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이슈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 들면서 다양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일희일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개념
종합부동산세는 말 그대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작년 12월 16일 소폭 오른 이래 올해 7월 16일에 발표된 정책에 의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사실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면 이렇게 크게 인상된 종부세와 관련하여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는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된 종부세의 과세기준은 6월 1일 발표된 공시 가격의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부담하게 될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국세청은 매년 12월 1일에서 15일 사이에 납부하게 됩니다. 매년 국세청에서 6월 1일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며, 세금 총합이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기간 : 매년 12 월 1일 ~ 12월 15 일 (15일간)
: 다만, 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경우에는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이 원칙이나 분할납부/물납도 가능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5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
- 500 만원 초과 1,000 만원 이하 : 500 만원 초과금액을 분납
- 1,000 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
- 물납 : 세액 1,0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물납 불가)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부세액의 20%
고지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농어촌특별세가 1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많은 분들이 개정된 정책에 의해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올라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주택은 6억 원 이하, 1세대에 1 주택자의 경우 9억 원, 종합합산토지 가액 5억 원 이하, 별도합산토지 가액 80억 이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1 주택자이면서 아파트 공시지가가 9억 원 이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주택자의 경우에는 두 채의 공시지가 합산 금액이 15억 인 경우 6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9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2021년부터 다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이 현행 3.2%에서 6%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다량의 주택을 구입하여 주택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는 일부 투자자들에 대한 제제의 목적이라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따라서 1 주택자가 공시지가 10억 원이 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과세표준은 1억 원이며, 세율 0.5%을 적용하면 500만 원 정도를 납부하게 됩니다. 누진세 개념으로 과세표준이 15억이 되는 경우 3억 원까지는 0.5%, 3~6억 원 구간은 0.7%, 6 ~ 12억 구간은 1%, 12억 ~ 15억 구간은 1.4%가 과게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납부기간 및 공제액과 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다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최대 3.7배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가령 가액 합산 10억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올해까지는 48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지만, 내년부터는 178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