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한창 많은 분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일명 종부세) 납부일 및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자동차세와 더불어 대표적인 재산세이며, 또한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라 함은 각 재산이 등록되어 있는 해당 지방자체단체의 주요 세수를 이루며 국가가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징수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변경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여러 세칙들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종합부동산세 계산하는 방법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먼저 개인 명의로 된 주택의 공시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공제액을 계산하고 6억원 초과되는 부분을 과세로 보기 때문에 6억원을 차액으로 빼줍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를 단독 명의로 들고 있는 경우 9억원을 차액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을 보면 되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비율이 90%라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납부일 관련하여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종부세를 내야 하는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국세청에서 계산을 해서 납세고지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받아보고 알 수 있으며 금액이 크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내야 할 액수가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500만원까지는 그 초과분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50% 이하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도 같이 내야 하며 필요하면 신고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세액의 20%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우선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최대 6%까지의 증가율입니다. 기존 0.6%~3.2%였던 종부세가 1.2%~6%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건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적용 대상은 딱 정해져 있으며 개정된 비율은 소유한 집의 수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본인이 고가의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고, 모든 건물이 강남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가장 큰 세율을 적용받게 되겠죠. 그 계산 법은 아래에 기재해두겠습니다.
만일 본인이 다주택 보유자라면 공동 명의로 하는 것도 유리하기 때문에 증여를 생각하지 않는 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종부세를 계산해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년 6월 1일 전까지는 토지 및 건물이나 비싼 주택은 현명하게 계산하셔서 처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듯 합니다. 토지는 2가지로 나눠서 세금이 나오는데요. 종합합산토지와 나대지의 공시지가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별도합산토지로 주택을 제외하고 일반 건축물에 과세하는 세금으로 80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1세대 집 한채는 9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세대 집 두 채부터는 6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서울에 집 두 채가 합이 6억이 안 된다면 종합부동산세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들어 만일 남양주에 9억원이 안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과 5년 거주부터 총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가 들어가니 한 집에서 오래 산 어르신들도 이번 정책에 큰 피해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종합부동산세 납부일 외에도 요즘에는 부동산 시장이 매우 활발한 상황임에 따라 그에 따른 정부에 규제도 함께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월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자 재산세 기준일이기 때문에 이때, 집을 구매하거나 팔 계획이 있는 분들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 역시 집을 계약함에 있어서 6월에는 피해서 거래를 하곤 합니다. 그 이유로는 6월 1일에는 부동산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1년 치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저렴한 경우에는 6억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7.10 부동산 정책은 투기꾼들을 잡아 서민 주거 공간 안정을 위한 방법으로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집값이 크게 상승하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종합한산토지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되며, 별도 합산토지는 80억 원 이상인 경우부터 해당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와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본인이 부동산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의 세금을 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금번 종부세 관련 정부 개정은 다주택 보유자 및 9억원 이상의 고가 부동산 소유자, 비정상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게 되었거나 증여받은 경우에 한하여 고강도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정책임을 미리 숙지하시고, 실제 거주를 위한 합리적 가격의 부동산은 해당이 없음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