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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구역을 도로 표시선으로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면에 표시된 여러 표식만 잘 숙지하고 있어도 쉽게 주・정차 금지 구역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법규가 강화되면서, 주차에 관련된 처벌규정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금지의 취지

도로의 적색 실선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2019년에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 때 역시, 불법 주・정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접근이 어려워 초기 진화가 안 되는 바람에 많은 인명피해를 내었던 아픈 기억이 아직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그 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뛰어나온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에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지역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는 곳이 꽤 많습니다. 특히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법규가 강화되면서, 주행뿐만 아니라 주차에 관련된 내용도 강도가 무척 세졌습니다. 불법 주정차의 문제는 '나의 편리성'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 사회에서 큰 사건 사고가 발행했을 때, 인명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그 처벌의 범위와 강도가 세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주정차를 할 수 없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소화전 주변 5m 이내
  • 횡단보도
  •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는 주・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도로 모퉁이를 도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 야간 보행자를 위해 교차로 모퉁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3거리, 4거리 등 교차로는 꺾이는 부분을 기준으로 옆쪽 차선 및 인도에 많은 사각이 존재합니다. 안 그래도 존재하는 사각에 주・정차 차량까지 길을 막고 있다면 더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1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된다는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버스 정류장 10m 이내는 주・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버스 이용자의 안전한 승하차를 막는 정류장 주・정차는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더 큰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 대도시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원활한 버스 운행을 위해 '버스 중앙차선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대다수 버스 정류장은 인도를 포함한 하위차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일환으로 버스 승하차가 이뤄지는 버스정류장 주변 10m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되고 있음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할 수 없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경우가 무척 크기 때문에,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또한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화전 부근에 주・정차 함으로 인해 화재 진압을 방해하고 인명 구조를 방해하는 행위는 무척 위험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또한 이러한 심각성을 반영한 듯, 소화전 부근 5m 이내 주・정차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소화전 이외에 주택가 또는 도로 인근 도로 및 연석에 붉게 표시함으로써 소방차가 화재진압에 보다 용이해질 수 있도록 도로 곳곳에 표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붉은색 표식 앞에는 주정차할 수 없습니다.

 

횡단보도에 주・정차할 수 없습니다

횡단보도에 주・정차 시, 이로 인한 보행의 불편은 둘째 치고서도 어린이 및 노인의 안전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보행이 느리고 키가 작아 잘 보이지 않는 어린이들 및 노인분들은 차량 사이로 걸어가면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다른 차량에 의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횡단보도에 주・정차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할 수 없습니다

최근 크게 이슈화 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h 서행운전은 물론이거니와, 스쿨존 내에서 주・정차는 금지되고 있으며, 다른 경우보다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인명사고가 나는 순간 특별법에 의해 처벌이 가중되며, 불법 주・정차 역시 교통사고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을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따로 숙지를 한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정차 금지 팻말과 노면에 눈에 띄는 각종 표식들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당연히 주정차를 안 하겠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 피치 못한 사정으로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그 사정이란 것으로 인해 어떠한 경우도 불법 주정차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타인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교통법규 문제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규정한 법규이기 때문에,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부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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