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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방소득세 중 양도소득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뉴스등을 통해 흔히 '지방소득세'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상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에게 소득액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해 지방소득세가 늘어났다 함은, 경기 호조로 인해 개인과 법인의 소득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할 수 있어요.

 

이 중 양도소득분이라 하면, 개인 또는 법인의 재산 증가 중 토지나 건물 등을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에 대한 지방소득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인의 부동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 기준이 바뀌면서, 부동산을 처분하고 있는 법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갭투자 형태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경우 개인의 경우에도 부동산을 처분함으로 인한 양도소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방소득세를 지불하려면 홈텍스를 통해서 납부를 할 수 있어요. 홈텍스에 들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란이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에 들어간 다음, 정기신고 작성에 들어가서 신고를 작성하면 된답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소득종류를 통해서 소득 종류를 찾고요. 그 뒤에는 신고인 기본사항과 소득종류 선택하고요. 그 뒤에는 환급금 계좌신고에 내 계좌를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것이 완료 된답니다. 올해부터는 본 세금을 별도로 신고하도록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홈텍스에서 제대로 신고하면 되겠지요.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관련 내용으로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매년 5월 31일로 동일하며, 양도소득의 경우만 5월 31일에서 두 달을 더한 7월 31일이 납부기한이 됩니다. 그리고 직장인같은 경우 원천징수로 일정 퍼센트로 계산한 금액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데, 이러한 근로소득 등의 특별징수세금은 익월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특이사항이 있으면 납부기한을 유동적으로 조정해주기도 합니다. 2020년은 8월 31일까지 기간외신고가 가능하며, 이를 넘지 않으면 5월이 지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지났어도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일반인은 6월 1일, 그리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나 신고기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20% 부과하게 된다고 해요. 즉, 8월 31일까지 납부를 해도 되는 분들은 사전에 신고를 한 분들만 해당된다는 것이죠. 신고를 하신 분들은 정상적으로 연장이 된 시점까지 내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8월 31일까지 연장이 된 분들이 서둘러 지방소득세를 내게 될 것 같은데요. 전자납부를 하거나 전화납부, 그리고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누구나가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의 영향이라 볼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세금 납부 역시 서민들의 편의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을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이 결정이 됨에 따라 많은 납세자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 생각이 들며 당초 법정 기한은 6월 1일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연장을 결정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대리인에게 세금 신고를 맡기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직접 세금 신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소득 신고하는 기간인 5월 내로 가까운 세무서로 직접 방문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도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셀프 신고를 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고를 할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하고 나서 진행해야 하는데요. 셀프 신고를 하는 분들은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관련 내용으로 이번 7.10대책과 개정사항으로 부동산 관련 법안만이 바꿔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법안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지방세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답니다. 최근에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개정 사항을 꼼꼼히 읽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세대에 몇 주택을 가졌냐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보통세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자부터 3%의 취득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3주택이 넘어가면 전면 12%를 과세율로 적용받습니다.

 

신고를 진행할 때에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해야하며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됩니다. 이 경우에도 미제출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제가 부과되니 유의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와 더불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시기인 것을 명심하시고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찬찬히 진행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구매자의 경우는 취득세를, 판매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낸다는 점 확실히 챙기시고, 부동산 거래 후 자칫 누락될 수 있는 세금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성실납부자의 자세를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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