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인 연말정산 신용 카드 공제 방법 및 절세 방법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모르고 넘어갔다가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1. 의료비 공제
기본적으로 의료비 지출 부분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봉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가정일수록 보다 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부분 역시 연봉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 2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병인을 두어 지출한 부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실손보험을 통해 환급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 역시 공제대상이 아니며 본인이 의료기관에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질병이 아닌 기타 안경, 렌즈, 보청기 등의 구입을 위해 지출한 부분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지출하신 부분은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셨다가 연말정산 시 제출하여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신용카드 공제
2020년 5월 세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고 공제 한도액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신 항목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등 다양한 지불방식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제 방법에 따른 공제 비율
신용카드 결제 :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30%
도서 및 공연비 지출 : 30% (연봉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중교통 이용 : 40%
전통시장 이용 : 40%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가 신용카드 사용에 비해 공제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각종 이익과 공제비율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맞는 지출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제비율만 놓고 봤을 때,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이요이 무척 유리합니다.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 공제율 | |||
1~2월 | 3월 | 4~7월 | 8~12월 | |
신용카드 | 15% | 30% | 80% | 15% |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60% | 30%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
30% | 60% | 30% | |
전통시장•대중교퉁 사용분 | 40% | 80% | 40%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20년 5월 세법개정 완료)
총급여기준 | 현행 | 개정(안)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30만원 |
7천만원 ~ 1.2억원 | 250만원 | 280만원 |
1.2억원 초과 | 200만원 | 230만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20년 세법개정안)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년 귀속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30만 원씩 인상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봉 25% 초과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이뤄집니다. 따라서 부부 중 연 소득이 적은 분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연말 소득공제에 다소 유리합니다. 만일 신용카드로 차량을 구입하셨다면, 카드를 이용하였으나 이 부분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3. 교육비 공제
연간 교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연말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본인의 대학원 등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의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취학 전 아동을 위한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초/중/고등학생이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복구입비는 공제대상이 됩니다. 취학 전 아동 학원비와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4.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최고 150만 원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및 결혼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당연히 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같이 살거나 또는 같이 살지 않아도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역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병원에서 발부한 장애인 증명서를 통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이 됩니다. 물론 사전에 병원을 통해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상 취업을 한 배우자가 출산을 하여 출산휴가 기간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연간 근로소득에는 포함이 되지만, 과세를 위한 총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체크하셔야 합니다.
5. 연금계좌 납입 공제
노후를 위해 납입하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도 공제가 됩니다. 개인연금 납입액 400만 원, 퇴직연금(IRP) 납입액 300만 원을 합한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700만 원 x 12%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5%)
2020년 세법 개정으로 50세 이상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되는 납입한도가 3년간 일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현행 400만 원에서 한시적으로 6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또한 체크하시면 유리합니다.
6. 기부금 공제
특정 단체에 현금기부가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아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금이 아닌 현물의 경우에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받으신다면 이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정당에 기부하는 정치자금 역시 10만 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에 기부 역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합니다.
7. 월세 공제
연봉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출한 경우 연 지출액 750만 원 한도에서 1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임차금을 통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금이 납부되는 계좌이체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인 연말정산 신용 카드 공제 방법 및 절세 방법 팁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2020년 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공제되는 부분이 다소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 부분을 꼼꼼히 잘 챙기셔서 최대한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직장인인 경우 보통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누락되는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직접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등을 이용하셔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혹시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직접 확인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