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업성공 패키지 1 유형 및 2 유형 신청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수월하게 도와주는 체계적인 지원제도입니다. 1 유형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 유형은 어느 정도의 소득여건은 되지만 현재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취업성공 패키지 1 유형

취업성공 패키지 제도의 특징은 1 유형 및 2 유형 2개의 유형을 마련하여 가급적 모든 취약계층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한 데 있습니다.

 

 

그중 1 유형은 만 18세부터 69세까지 생계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위기청소년(만 15세~24세), 북한 탈주 민,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취업성공 패키지 2 유형

취업성공 패키지 2 유형은 크게 청년과 중장년층으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층 참여 대상자는 만 18세~34세로서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 자 중 비 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 졸업 후 미취업인 청년, 대학교(대학원 포함) 마지막 학기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만 35세~69세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2️⃣ 영세자영업자 (연간 매출액 1억 5천만 원 이하) 등 취업지원

취업성공 패키지 1 유형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 유형은 어느 정도의 소득여건은 되지만 현재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취업성공 패키지 대상 제외자

취업성공 패키지를 신청해도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보다 실질적이고 성실한 지원자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이며, 이 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하거나 불성실한 지원자에게는 혜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패키지 참여 종료를 중단한 자 
    ; 종료 또는 중단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의 경우, 단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 간헐적인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참여 허용, 재정지원 일자리를 종료한 경우에는 바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6개월 이상 진행되는 국가기간산업전략직종훈련 수료자는 수료 후 6개월 이후부터 참여 가능


 취(창)업자
   ;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 또는 창업한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 다만 사업 참여 신청일 이전 4주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자로서 현재의 취업상태보다 더 나은 직장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


 대학생, 대학원생
    ; 주간 전일제 대학 및 대학원생은 참여 제한. 다만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 허용. 그 외의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야간대학(원), 시간제 등록생은 참여 허용


 정상적인 참여가 곤란한 자
   ; 심신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 불가


 외국인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중도입국자)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참여 불가


 진학을 희망하는 청년
   ; 상급학교 진학이나 특정 직종 취업을 위한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청년은 참여를 제한. 공무원 임용, 전문 자격증(변호사 등) 취득 등을 제외한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목적인 학원 수강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실업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에는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

 

취업성공 패키지 신청 요건에 부합하여 신청을 하면 지원 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과 정보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린 뒤 보통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진행이 이뤄집니다. 또한 취업준비활동을 하면서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1단계 주요 내용 및 참여수당

제1단계로 진단 및 경로 설정을 합니다. 취업성공 패키지 신청자를 대상으로 집중 상담 및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지원자에게 적합한 직업군을 선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취업성공 패키지 1 유형의 경우 25만 원을, 2 유형은 20만 원의 참여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2단계 주요 내용 및 참여수당

제2단계로 의욕 및 능력 증진을 도모합니다. 신청자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IAP)에 따라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집단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과정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훈련 참여 지원수당을 지급합니다. 훈련비는 최대 300~500만 원까지이며, 참여수당은 6개월간 최대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과정의 취업률에 따라 자비부담액이 결정되는데, 취업성공 패키지 1 유형 참여자는 최대 20%, 2 유형 참여자는 15~50% 자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훈련일 수 1일당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의 참여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직업훈련 참여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의 지급수당으로서 훈련 시작 후 1개월 경화 후에 신청서 제출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3단계 주요 내용 및 참여수당

3단계로 집중 취업 알선을 실시합니다. 동행면접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도모하고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최대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참여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위소득 60% 이하 참여자(만 69세 이하)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 : 취업성공 패키지 1 유형을 대상

취업성공 패키지 1 유형 참여자가 1단계 IAP 완료한 후 주 30시간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중단, 유예 및 종료 사유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지원계획(IAP) 불이행 및 불성실한 프로그램 참여 시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단하며, 중단된 경우 참여 횟수 및 직전 회차 취업 성과에 따라 일정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됩니다.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상당기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일정기간 취업지원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이거나, 취업 또는 창업 없이 1년간의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면 취업지원이 종료됩니다.


이상으로 취업성공 패키지 1 유형 및 2 유형별 특징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 고용한파로 많은 청장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취업성공 패키지를 잘 이용할 수 있다면 숨통이 좀 트인 상태에서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