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및 무급휴직 상황에 따른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여파로 많은 산업이 위축되면서, 기업들의 여건이 크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유지 시 국가가 임금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기업의 생산량과 매출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기업 사활을 위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최근 신설된 제도는 아니지만, 최근 코로나 19의 여파로 국내외적인 경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빠져 기업 경영이 크게 어려워진 상황에서, 최근 현 상황에 맞도록 일부 제도가 개선되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국가정책 중 하나입니다.
현재 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유지 조치 시행 직전 월과 비교하여 재고량 50% 이상 증가, 생산량 15% 이상 감소,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경우이어야 하며, 이는 2019년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같은 결과가 나온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
1. 고용유지 - 휴업 : 20% 이상 초과 단축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 조치로서, 회사 전체가 휴업하는 경우는 물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단축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2. 고용유지 - 휴직 : 1개월 이상 휴직
휴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3. 고용유지 - 무급휴업휴직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직/휴업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직/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지원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분류 | 요건 |
무급휴업 | • 기간 :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 대상자 :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야여야 함 - 19명 이하 : 50%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 무급 또는 평균임금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무급휴직 | • 기간 :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 대상자 :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야하여야 함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 휴직 전 1년이내에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 이상이 휴직을 사전 실시 (특별고용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1개월 이상) •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임금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 |
위 표에서 '무급휴직' 부분의 '특별고용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 운송업,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 국제회의 업, 공항버스 등 정부에서 지정한 14개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위의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코로나 19 긴급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 제출 : 사업주 ☞ 고용센터
- 사업계획서 접수 : 청•지청
- 고용유지 조치 실시 : 사업주
- 지원금 신청(매월) : 사업주 ☞ 고용센터
- 사실관계 조사보고서 작성 : 청•지청
- 계획서 및 조사보고서 송부 : 심사위원회
- 심의 결과 통보 : 청•지청
- 무급 등 고용유지 조치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 : 사업주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는 휴직 또는 휴업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부터는 집합 금지명령, 집합 제한명령 등으로 인해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여 1월까지 지속된 경우 사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한 경우에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금액
휴업을 통해 고용유지를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 (대규모 기업의 경우 1/2)를 지원하며 1일 한도 6.6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때, 사용자는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해 휴업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다만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70% 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2/3를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 1/3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휴직을 통해 고용유지를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휴직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 기업의 경우 1/2)를 지원하며 이 역서 1일 한도 6.6만 원입니다. 또한 휴업/훈련/휴직의 고용유지 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1년간) 중에 180일 한도로 지원하고, 둘 이상의 고용유지 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합니다.
무급휴직 또는 무급휴업을 통해 고용유지를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가 근로자의 평균임금 50%(1일 6.6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결정하며 최대 180일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 ||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 |
일반업종 | • 우선지원 : 2/3 • 대규모 사업장은 1/2 또는 2/3(단축률 50% 이상) |
• 1일 6.6만원 • 최대 180일 |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의 결정 | • 1일 6.6만원 • 최대 180일 |
특별업종 고용위기지역 |
• 우선지원 : 9/10 • 대규모 사업장은 2/3 또는 3/4(단축률 50% 이상) |
• 1일 7만원 • 최대 180일 |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의 결정 | • 1일 6.6만원 • 최대 180일 |
휴직 : 아예 근무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고용관계만 유지
휴업 : 기존의 근무시간에서 20%를 초과하여 근무시간이 줄어든 상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사업주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유지(휴업 또는 휴직 등) 조치 계획서
-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휴업)
-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과거에는 파견 또는 용역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융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파견 및 용역 근로자도 사업장 단위로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따라서 소속과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새롭게 달라진 고용유지지원금
예년과 달리 최근 코로나 19의 여파로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인해 많은 사업장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올 2021년에는 기존보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 비교시점이 늘어남
- 근로시간 단축 기준이 변경
- 파견•용역 사업주는 사업장 단위로 고용유지 조치 가능
- 고용조치계획서 제출기한 연장
-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 추가
이상으로 2021년 새로워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 및 방법과 필요서류 등 정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소 복잡한 내용일 수 있으나, 어려워진 기업의 여건에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국가정책입니다.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이와 같은 국가정책을 잘 이용한다면 슬기롭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