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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주택관리사 시험 일정과 다양한 정보 및 국비지원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일반화되면서 전문적인 주택관리사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과거의 단순한 경비의 개념을 뛰어넘어 다양한 관리와 행정업무까지 수요와 활동의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점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전통적인 취업과 직장인으로서의 생활에서 점차 중장년 이후의 경제활동 쪽으로 포커스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정년이 60세라 하더라도 공무원이 아닌 이상 정년을 꽉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중도에 퇴직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중, 최근 많은 분들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자격증 중 하나가 바로 주택관리사입니다. 과거에 경비원 등으로 별다른 자격 없이도 일을 하던 그런 류의 일이라기보다는,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공동주택관리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직종을 주택관리사라고 합니다. 또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자격증입니다.

 

 

주택관리사 시험 자격요건

전국적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면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주택관리사의 입지와 수요가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응시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점 역시 주택관리사가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에 응시하더라도 결국 무효 처리되며, 이런 경우 향후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당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결격사유가 있는지 먼저 꼼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응시 결격사유(공동주택관리법 제 67조 제 4항)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 1호 및 제 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바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일정 경력을 충족시킨 뒤 주택관리사 자격이 인정됩니다. 자격증을 취득 한 뒤, 위의 경력이 인정되면 정식 주택관리사로서 자격이 인정됩니다. 최근 아파트 또는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이 많이 생겨나면서 주택관리사에 대한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 50~500세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한국 토지공사 또는 주택 관련 지방공사, 주택 관련 인허가 공무원, 대한주택관리협회 직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우
  • 50~500세대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으로 3년 이상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를 두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은 무척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택관리사의 경우는 최근 20~25% 이상 여성 합격자가 늘어나면서 여성들에게도 꽤나 각광받는 직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 주택관리사 시험일정

구분 접수기간 서류제출기간 시험일정 의견제시기간 최종정답발표 합격자 발표기간
2021년
24회 1차
6월 7일~6월 11일

특별추가접수기간
7월 1일~7월 2일
  7월 10일 7월 10일~
7월 16일
  8월 11일~
2021년
24회 2차
8월 23일~8월 27일

특별추가접수기간
9월 9일~9월 10일 
  9월 18일     12월 1일~

 

현재 주택관리 사보 시험은 1년에 1회 1차 및 2차 시험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2차 시험에 대해 상대평가를 시행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일정 점수만 넘으면 모두 합격할 수 있었다면, 2020년 내년부터는 고득점자 순으로 일정 인원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주택관리사 시험과목 정보

구분 시험과목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 1차 시험 1교시 1. 회계원리

2. 공동주택시설개론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수립등을위한건축적산을 포함)
과목당
50분
객관식
5지선다형



40문항
2교시 3.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제 2차 시험 1. 주택관리관계법규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2.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 환경관리,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공동주거관리이론, 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안전•방제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 등)
과목당
50분
객관식 
5지선다형 및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

/

40문항

 

2020년 개정되어 상대평가로 일정 인원만 선발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 시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오르게 될 것으로 예측되며, 2차 시험 준비에 보다 충실히 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험 내용은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및 민법입니다. 민법은 전 범위는 아니고 가족법을 제외한 부분 중 주로 물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출제됩니다. 

 

주택관리사 시험 응시 비용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Q-Net(www.q-net.or.kr)

원서응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Q-Net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내셔야 하는데, 1차 시험 수수료는 21,000원, 2차 시험 수수료는 14,000원이 내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시행되는 주택관리사 시험 일정 및 여러 정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최근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자격증인 주택관리사. 또한 시대 흐름상 앞으로도 큰 인기과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도유망한 직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도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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