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계산기 및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월급의 최저치를 방어해주는 최저임금은 단순한 최저 방어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임금 인상의 참고치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이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와 관련된 여러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 8,720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1년 최저임금은 공식적으로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시간급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업종 | 시간급 |
모든 산업 | 8,720 원 |
월 환산액 1,822,48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2017년에서 2018년의 16.4%의 파격적인 상승 이후 점차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은 그중 가장 낮은 비율로 2020년에 비해 1.5% 인상에 그쳤습니다.
노동계의 입장은 물론 높은 인상을 요구했으나, 국내외 정세 및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2020년은 악몽과 같은 한 해로 기억될 것이며, 고용계와 노동계가 공생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견지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인상분입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대상
임금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특정한 사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모든 사업의 종류에 적용되며,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가 최저임금 대상자라 봐도 무방합니다.
-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하지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약간의 예외도 있습니다.
계약기간 1년 이상의 근로자 : 3개월 ~ 6개월 사이의 수습기간 : 최저임금의 90% 적용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유금 휴일에 받는 돈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을 보장하는 법률적 취지는 노동자의 피로 해소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함이므로 특정 요건을 만족해야 지급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며 1일 최대 8시간의 시급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 주휴일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
- 주휴수당 :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수당
- 1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 : ( 1주 총 근로시간 ÷ 40 시간 ) x 8시간 x 시급
- 1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 8시간 x 시급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으며, '1주일간 근로계약상 소정의 출근일 수'와 '1주일 총 근무시간 15시간 이상'의 요건을 만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르바이트・임시직 계약직 등 직종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또한 이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적용대상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아르바이트 또는 계약직인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고용계약서를 확인하신 뒤 사업 주주와 해결이 되지 않을 시 고용노동청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주가 최저임금 적용을 위반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이와는 별도로 3년까지 최저임금 차액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2021 최저임금 계산기
복잡한 계산 하실 필요 없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마련한 사이트를 이용하면 손쉽게 최저임금 계산이 용이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셔서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우측 '클릭'을 통해 계상기 링크로 접속합니다. 접속하면 다음 하단과 같은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만나게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다양한 상황과 시간을 상정하여 2021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 급여를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내용 및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나도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부디 희망적이고 좋은 일들만 한가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