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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롭게 개편되는 저소득층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사업 지원대상과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기존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주택 전세 임대주택 지원사업이란?

중앙부처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다자녀•국가보훈대상•장애인•한부모/조손가정 등 사회적 약자층을 위해, 도심 내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주택 전세 임대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1. 일반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1 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 2 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2.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대학생•취업준비생 및 혼인 중이 아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 1 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보호 종료 아동 및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등
  • 2 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청년
  • 3 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청년

 

3.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1 유형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2 유형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1 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2 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3 순위 :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혼인 부부

 

4.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1 순위 :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 2 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자 70% 이하인 가구 등

 

5. 소년소녀 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소년소녀가정•대리양육가정•친인척 위탁•일반가정위탁 및 교통사고 유가족 가정 등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 등

 

기존주택 전세 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방법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한국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 한국 토지주택공사 1600-1004
  • 홈페이지 : https://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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