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월 29일부터 지급되어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기존의 정부 데이터망 자료를 기반으로 지급되어 왔으나, 4월 26일부터는 신속 지급대상자 이외에 소상공인이 신청 및 서류제출을 통해 확인 지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최근 1년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여파로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소상공인 이외에 자발적인 신청과 심사를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은 일괄적인 보상이 아닌, 7개로 세분화된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으므로,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본인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신청하시면 보다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지원대상 | 금액 | |
규제업종 | 집합금지 (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 500만원 |
집합금지 (완화) | 학원 등 | 400만원 | |
집합제한 | 식당 / 카페, 숙박 / PC방 등 | 300만원 | |
일반업종 | 경영위기 (▵60% 이상) | 업종 평균 매출 ▵60% 이상 감소 | 300만원 |
경영위기 (▵40% 이상) | 업종 평균 매출 ▵40% 이상 감소 | 250만원 | |
경영위기 (▵20% 이상) | 업종 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 200만원 | |
일반 (매출감소) | 매출감소 일반업종 | 100만원 | |
계 | 1~500만원 |
현재 1차 신속지급대상자 250만 명과 2차 신속 지급대상자 51만 명에 세 신청 안내 연락이 취해졌으며 4월 23일까지 총 267만 6000개 사업장에 4조 5천억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
기존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에서 집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한 신청 없이도 지급이 되는 성격이었으나, 이번 4차 재난지원금부터는 일정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신청을 통해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속 지급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기존의 신속 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
-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됐으나 신규 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이 경우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확인 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대상유형 | 제출서류 | 방법 | |
버팀목자금 플러스 미신청 사업체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상태 등의 사유로 신청을 못한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주민등록 초본, 통합위임장 | 예약후 방문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하는 사업체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사업체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 온라인 |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통합 위임장 |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형 |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 확인서 | |||
'지금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 ||
일반업종이면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 |||
12.3.1일 이후 사업자를 재등록한 체육교육업 사업체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폐업사실 증명원 | |||
19.11월~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액 미신고인 사업체 | ||||
버팀목자금 플러스 기시급 사업체 |
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나, 신청유형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신청유형 변경 희망 업체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 |
일반업종으로 신청유형 변경 희망 업체 |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플러스+ 신청시기 및 방법
금번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플러스+는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은 소상공인 시장진 흥송 간 지역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 2021년 4월 26일(월) ~ 5월 14일(금) : 3주간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방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신청 (예약은 5월 6일 이후부터)
소상공인 매출감소 조건
정부가 선정한 신속자금 지원대상에 들지 못했더라도, 실질적인 매출 감소가 일어난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4차 재난지원금 소상인 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매출 감소는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을까요.
개업시기 | 매출액 규모 | 매출액 감소 | |
기준 | 비교 | ||
~ '19년 말 | '19년 또는 '20년 신고 매출액 | '19년 신고 매출액 | '20년 신고 매출액 |
'20.1~11월 | '20년 신고매출액 또는 '20.9월~'21.1월 월평균 매출액 |
'20.9월~11월 월평균 매출액 | '20.12월~'21.1월 월평균 매출액 |
'20.12월~'21.2월 | 개업월~'21.3월 월평균 매출액 |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 |
이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여파로 인한 집합 금지 명령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현실에, 소상공인 지원제도가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거둘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이나마 손해를 보전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을 최대한 이용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시길 빌며, 많은 소상공인들의 건투를 빕니다.